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58조(서류의 보존)
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1.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
2. 약제·치료재료,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
3.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(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)
4.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,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
② 사용자는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입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07조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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